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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4. 선고 2009누32071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451 (2009.09.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34 (2008.12.12)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도 4차례에 불과하고 거래기간도 1달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7.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9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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