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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두38631 판결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4731(20160415)

제목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건

2016두3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4731 판결

판결선고

2016. 7.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7. 및 2016. 6. 23.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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