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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854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861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2 (2010.03.31)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85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986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5,973,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취소하라'는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5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에서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는 세무조사를 마친 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할 뿐, 원고에게도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세무조사에 관하여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본다.]

O 제1심 판결 6쪽 맨 아래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AA와 인간관계를 유지한 결과, 이 사건 3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1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후 1년에 걸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오BB, 정CC이 애당초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한 조세심판원 심판(국심 2007중4022) 당시, 오BB, 정CC은 최AA가 최DD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여 최DD, 오BB, 정CC,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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