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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07 2017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원에서 사실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4 시 콜’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의 운송 요청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 조 경수를 경북 영양에서 청송에 있는 C 농원까지 운반해 주고 다시 예 천에서 도청 공사장까지 조 경수를 운반해 주면 운송료로 5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조 경수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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