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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5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3. 3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77』 피고인은 2015. 12. 26. 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 익산시 함열읍 소재 상호 불상의 농원에 있는 소나무 8 주 및 벚나무, 반송을 위 공사현장까지 운반해 주면, 운송료로 10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0 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5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자가 소나무 등을 운반해 주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나무 등을 운반하게 하고 그 운임료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413』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북 고창군 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나무를 납품해 주면 2015. 2. 28.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조 경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 공사현장은 2013. 5. 경부터 이미 토지 소유주와 시행 사인 G 사이에 토지대금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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