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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6 2015고정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피해자 B에게 정읍시 칠보면에서 인천시 동구에 있는 ‘ 맥주 물류센터 ’까지 조 경수를 운반하여 주면 그 비용으로 500,000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 경수 운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 경수 운반계약에 따라 조 경수를 운반하게 하고 그 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피해자 B에게 정읍시 칠보면에서 정읍시 소성면에 신축 중인 교도소까지 조 경수를 운반하여 주면 그 비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 경수 운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 경수 운반계약에 따라 조 경수를 운반하게 하고 그 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뜻하지 않게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조 경수 운반계약 체결 당시에는 운임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가 그 후 피고인 측과 연락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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