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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6 2018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0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24 시 콜’ 이라는 운송앱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 조 경수를 C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운반해 주면 운임 55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 경수를 운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조 경수를 운반하도록 하고 운임 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2018. 5. 2. 5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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