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김해 진례에서 하동 진 교까지 목재 파쇄기를 운반해 주면 2016. 5. 초순까지 부가세 포함하여 5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저가 수주가 누적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계속 나빠져 거래업체로부터 약 1억 원 내지 2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7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반면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반 업무를 시키더라도 그 운 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 경 위 진례부터 위 진 교까지 목재 파쇄기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목재 파쇄기 등을 운반하게 하고 합계 18,315,000원 상당의 운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회에 걸쳐 목재 파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