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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1 2018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원에서, 화물차 운송어 플인 ‘D’ 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 경북 안동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조 경수를 운반해 주면 운임 6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 경수를 운반해 주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조 경수를 운반해 주었음에도 운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정서

1.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6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등 20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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