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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합13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22cm, 날길이 12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위층 입주자들이 수돗물에 농약을 타서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내던 중, 2019. 4. 25. 12:50경부터 같은 달 30일 17:00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을 잠시 보살피러 온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D(여, 60세)이 위층 입주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수돗물에 농약을 탄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밥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과도(총 22cm, 날길이 1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팔, 다리등 전신을 약 235회에 걸쳐 마구잡이로 찔러 피해자를 전신의 다발성 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환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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