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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9 2012고합113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경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기질성기분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대구 일대의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해 왔고, 2009.경 대구 북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42세), F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14:00경부터 위 피해자, 피해자의 선배인 G, F, H과 함께 대구 달서구 I아파트에 있는 G의 집, 피고인의 집, 대구 서구청 근처의 술집, 여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폭음을 하게 되었고, 2012. 8. 31. 01:00경에 이르러 피고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위 I아파트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31. 01:40경부터 대구 달서구 I아파트 307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는 핀잔을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03:15경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방에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른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복부와 목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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