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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4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저녁 무렵 정신분열병(정신장애 2급)으로 ‘어떤 여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여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2cm, 증 제1호)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6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폐를 빗겨나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배부 광배근 자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F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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