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9: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자신의 큰 딸을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인이니 놔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남의 딸이라고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날길이 12cm )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돌아서자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10cm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추송서(수사보고-흉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흉기사진, - 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 범행 발생 장소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 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