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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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3. 오후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던 중,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환청을 견디다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환청이 그치리라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7.5cm, 증 제1호)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15:40경 서울 은평구 E 앞에서 피아노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D(12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그의 등을 1회 찔러 앞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배를 다시 한 번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밀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부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F(44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보고 놀라서 즉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상,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