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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1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이른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C(여, 57세)과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종종 시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오던 중 2015. 3. 9. 오전경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파지를 쌓아놓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0. 0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 칼날길이 약 11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으로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경 정맥 손상, 목의 찔린 상처, 얼굴 열상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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