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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5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고모로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가 합류하면서 차선이 일시적으로 하나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이면서 2 차로에서 차선이 사라지는 3 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한 과실로, 차선이 사라지면서 인도 연석과 충돌하여 그 반동으로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9세) 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앞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42세) 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위 BMW 차량에 앞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 남, 70세) 이 운전하는 J 오피 러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곧이어 위 오피 러스 차량에 앞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남, 84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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