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산촌 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29km 지점 상행선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해 가다가 선행사고로 인해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 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견적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견적서에 나타난 피해 차량의 손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와 손괴는 피고 인의 추돌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손괴가 피고 인의 추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