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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0』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5:00 경 광명 시 D 부근의 도로를 광명 남 초등학교 쪽에서 새마을 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광명 사거리 역 쪽에서 새마을 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게 되었고, 피해자 E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37 세) 이 리스한 이 부분 공소장에는 ‘ 소유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H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와 위 아우 디 승용차가 폐차 처리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560』 피고인은 2017. 7. 27. 경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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