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4노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전도시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① 부검 감정서에 피해자의 오른쪽 장딴지 부위 손상이 승용차와 대형차 사이에 해당하는 차량의 범퍼에 의한 충격 손상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현장사진상 피해자의 머리에서 나온 피가 바닥에 약 60cm 정도 흘러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차량 하부에 먼지가 닦여 진 부분이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바지 내측에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마찰흔으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라면 박스에서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문양이 발견된 점, ⑤ 이 사건 당시 사고장소를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피고인 차량에 선행한 오피 러스 차량 뿐인데, 오피 러스 차량이 사고 지점에서 14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4 초지만, 피고인 차량이 같은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1초 이었던 점, ⑥ CCTV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구간을 통과하면서 전조등의 불빛이 상하로 흔들린 점, ⑦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서만 발견되고 앞바퀴 부분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다른 차량에 의해서 피해자가 충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전도시킨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뒤 이를 인식하고도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채 증 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