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30. 08:10 경 울산 중구 반구 정 4길 71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용 연로 130 효성 3 공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30. 08: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 매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산안 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대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남) 가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D 승용차에 수리비 521,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