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BMW Z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6: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을 국기원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강남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53세) 가 운전하는 J 오피 러스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남, 69세) 가 운전하는 L SM3 승용차와 피해자 M( 여, 36세) 이 운전하는 N POLO 승용차, 피해자 O( 남, 53세) 이 운전하는 P 쏘나타 법인 택시를 각각 연쇄 추돌하게 하였으며, 추 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