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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합11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9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19. 12.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4. 3. 22. 착공하여 2016. 6. 15.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은 오피스텔(층별로 6호실씩 총 24개)로, 지상 6, 7, 8층은 도시형생활주택(6, 7층 각 3세대, 8층 4세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피해 건물 중 오피스텔 23개 호실(E호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 전부)과 도시형생활주택 F호의 소유자로서, G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H, H, I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7. 10. 19. 착공신고를 하고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가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가해 건물은 2019. 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가해 건물은 피해 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 J호, K호, L호, G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및 도시형생활주택 F호의 시가가 하락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시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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