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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표 ‘당사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인용액...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원고들은 춘천시 P 토지 외 3필지에 있는 Q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의 별지2 표 ‘세대’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선정자 R, S, T, U, V, K, W, X, Y,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해당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정남향 방향에 인접한 춘천시 Z 토지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12개동 1,123세대 규모의 AA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현황, 이격거리 등 1) 피고 아파트 부지에는 피고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5층, 20개동 규모의 AB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었다. 2)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수평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3 제1, 2, 3항 영상과 같다.

3) 피고는 2017. 8. 29.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A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의 정남향 방향에 인접한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각 침해당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별지2 표 ‘일조’란 기재 각 돈),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별지2 표 ‘조망’란 기재 각 돈), 사생활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별지2 표 ‘사생활’란 기재 각 돈), 소극적 손해 별지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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