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529-1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서 ‘복 있는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17. 위 병원과 도로를 사이로 인접해 있는 같은 리 529-3 대 445㎡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지상 8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은 임종을 앞둔 고령의 환자와 말기 암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정남향으로 기장 대변항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과 자연 통풍으로 인한 쾌적한 공기, 아늑하고 조용한 환경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병원 정남향에 있는 피고 토지 지상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병원과 환자들이 향유하고 있던 조망이익과 일조권 및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