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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104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별지 손해배상 내역 합계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Y 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Z빌라(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손해배상 내역 합계표 ‘세대’란 기재 각 세대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부동산 건축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가해 건물 신축 전후 피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피해 건물은 평지에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는데, 남쪽 방향에 있는 서울 구로구 AA 토지는 2015년경까지 약 20년 간 나대지였다.

피고는 2015. 4. 16. 위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48세대(이하 ‘이 사건 가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가해건물은 아래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건물에 근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가해 건물 신축으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등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 건물은 일조 관련 건축법 규정을 준수하여 신축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조권 침해와 별도로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거주자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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