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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241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2,865,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는 2014년경 울산 중구 C 대 5,640.5㎡ 지상에 5개동으로 건축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아파트 242세대, 도시형생활주택 48세대, 오피스텔 143실, 근린생활시설(점포) 15실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위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거건물’이라 하고, 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점포)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D동: 지상 18층, 지하 3층, 아파트 68세대, 근린생활시설(점포) 3실 E동: 지상 18층, 지하 3층, 아파트 68세대 F동: 지상 18층, 지하 3층, 아파트 70세대 G동: 지상 18층, 지하 3층, 아파트 36세대 H동: 지상 17층, 지하 3층, 도시형생활주택 48세대, 오피스텔 143실, 근린생활시설(점포) 12실 2)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5개동의 지하는 전체가 연결되어 지하 3개 층에 주차대수 470대의 주차장이 동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상가건물 입주자들을 위해 배정된 주차대수는 163대로 그 배분비율은 34.68%이고, 위 주상복합건물의 공유면적 중 이 사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비율은 주차장을 포함하는 경우 22.22%이고, 주차장을 제외하는 경우 17.91%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거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업무를 I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고지 및 징수,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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