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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1093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6층 다세대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5. 27.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5. 4. 원고 건물의 남서쪽에 접한 서울 송파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소유하고 있던 중, 2015. 5.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5. 8. 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4, 5층 각 베란다 부분에 이 사건 증축부분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이 사건 증축부분 설치로 인해 원고는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평온에 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 및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원고 건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 4,680만 원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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