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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주 동구 B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영어친구마을에 볼펜 세트를 회사 사은품으로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추석 전에 모든 거래가 끝나고 돈도 완불되니 여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볼펜 세트 납품 건에 사용하여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1,500만 원, 2013. 8. 17.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02】 C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F 3층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G, 개업 2011. 10. 20., 폐업 2013. 12. 31.), 피고인은 위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H(사업자등록번호 I), J(사업자등록번호 K), L(사업자등록번호 M), N(사업자등록번호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13,480,000원, 18,000,000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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