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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에서 건설ㆍ미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개업 2007. 11. 13., 폐업 2010. 11. 1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59,454,543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3,509,09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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