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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7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개업 2009. 5. 19., 폐업 2010. 12. 31.)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 등을, 광주 광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개업 2010. 9. 13., 폐업 2012. 3. 31.)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H, I, 주식회사 케이비철금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합계 15,982,400원, 60,351,300원, 8,254,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319,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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