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Y은 전라남도 목포시 AC에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AQ), 피고인은 위 Y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Y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AR(사업자등록번호 A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298,381,3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위 신고기간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AT(사업자등록번호 A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금액 합계 338,7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AT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부 금액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338,72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