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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0.경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바, 2010.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117,027,2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가액 합계 580,009,08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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