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2010. 4. 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알루미늄 합금제조업체인 (주)D을, 같은 장소에서 2010. 5. 25.경부터 2011. 3. 8.경까지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체인 (주)D 공주지점을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주)D 공주지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E(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에 125,4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139,6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고,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H(사업자등록번호 I, 대표자 J)으로부터 1,021,9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846,34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35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주)D을 운영하면서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K(사업자등록번호 L, 대표자 M)에 583,2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하고,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N(사업자등록번호 O, 대표자 P)으로부터 1,320,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