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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D아파트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청간 방면에서 북경짜장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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