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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 사거리 교차로를 번영 교 쪽에서 중부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중부 경찰서 쪽에서 삼일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매그 너스 차량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매그 너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0:45 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솔 마루’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병영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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