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9. 20:49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9:5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쪽에서 출발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1차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양정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를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19:5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쪽에서 사고 장소인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1차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양정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증(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