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사거리를 C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