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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0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문수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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