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문수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D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