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15-1 교차로를 서남공원 방면에서 오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 전도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옆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