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여동생의 집에서 살다가 위 집을 나온 이후 10여 일간 굶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제적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강제추행 등은 어느 정도 음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2개월 만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