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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어서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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