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9. 23: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와 당직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2회에 걸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 C의 몸을 수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위 C에게 집어던지고, 당직 근무자인 검찰서기보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검찰수사관들의 야간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당직실 CCTV 동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과정, 증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