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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75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콜의존증 등을 앓아 왔는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이러한 병증에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993. 4.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0. 7.경까지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나아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에도 만취하여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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