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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572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21. 광주시에 있는 W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행동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였으나, 피고 인의 거부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② 경찰관들은 2020. 6. 7.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후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여 음주 감지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음주 상태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알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및 마약 투약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으로 돌진하였다는 등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들을 하였고, 직접 조사하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행태, 진술 등으로 보아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④ 당 심 정신 감정 촉탁 결과 X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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