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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그 벌금액이 너무 많고, 환형유치금액도 1일 50,000원으로 너무 적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과 환형유치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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