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혼외자라서 현재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데려가 양육하지 않고 병원에 유기하였고, 현재까지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완료하였고, 비록 보호시설에 피해아동을 맡기고는 있으나 주기적으로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