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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0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의사, 피고인 B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D생)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주위가 산만하고 사회성이 떨어지자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ㆍ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수시로 때리고, 피고인 A은 2010.경 네팔에 피해아동을 혼자 놔두고 귀국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오던 중, 2010. 12. 일자불상경 피고인 B는 마산 합포구 E 소재 'F어린이집'에서 원장 G에게 “내가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때려서라도 데리고 있어 달라.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내 주소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24시간 위탁아동으로 피해아동을 인계한 후, 2011.경 피해아동이 취학 연령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1년 이상 동안 단 한 차례도 피해아동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2. 여름 무렵 월일불상경 충북 H 소재 'I'에서 피고인 A은 주지 J에게 “아이 엄마가 없다.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며 겨우 먹고살아 형편상 어려우니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인계한 다음, 2013. 말경 내지 2014. 초경까지 약 1년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피해아동에게 찾아가보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4. 6.경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이름을 'C'로 개명하고 개명된 이름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고,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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