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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합52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부터 피고가 중국법인인 소외 웬룬(Wenrun)사로부터 엘이디 패키지 제품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엘이디 패키지 제품을 PCB기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엘이디 간판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사업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말경 피고에게 엘이디 간판을 베트남 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그 제작에 필요한 엘이디 패키지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22.경 웬룬사로부터 엘이디 패키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1,000만 개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2013. 4. 경 2,604,000개를, 2013. 5.경 5,474,000개 합계 8,078,000개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3. 5. 20.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부품으로 하여 제조한 엘이디 간판 전량을 폐기하고 교체해 주어야 하며, 베트남 업체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471,960,000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이메일로 청구금액의 상세내역, 불량 발생 경위, 불량 관련 보고서, 불량사진과 정상 제품사진, 현지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합의서에 따라 당사 손실비용 471,960,000원 중 2억 5,000만 원으로 보상 합의하고,

6. 26. 1억 원,

7. 5. 1억 5,000만 원 입금 완료되면, 앞으로 상기 불량크레임에 대해서 양사간 일체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합의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당사는 불가피하게 당사 제작손실비용 전액과 추후 진행될 셋트 크레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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