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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0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나.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물량의 엘이디 패키지 실장용 금속회로기판(이하 ‘제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설비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ㆍ피고 사이에 2015. 11. 11.자로 업무협력계약 이하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 제조에 필요한 노하우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를 제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이디 패지키 실장 및 엘이디 모듈 조립 작업을 함에 있어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다.

나. 또,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 제2조에 따르면, 원고는 제품의 제조와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품의 구체적인 발주 물량이나 공급가격은 후속 공급계약 체결로써 확정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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