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조명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엘이디 전구 세트 및 조명기구 부품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1. 4.부터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5.까지의 공급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았고, 2013. 6. 5.부터 2013. 12. 1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785,160원 상당의 엘이디 전구 세트 및 조명기구 부품을 공급하였다.
일자 공급내역 금액 증거 2013. 6. 5. 안정기 36*2 등 1,683,000원 갑 4-1 2013. 6. 7. 조아라트윈, 안정기 36*1 등 6,400,000원 갑 4-1 2013. 6. 10. 안정기 36*1 등 1,430,200원 갑 4-2 2013. 6. 13. 엘이디판 195*195 22,000,000원 갑 4-2 2013. 6. 24. 안정기 55*2 등 1,814,400원 갑 4-3 2013. 6. 25. 거실용 엘이디바 9,200,000원 갑 4-4 2013. 6. 6월 부가세 4,252,760원 2013. 7. 1. 거실용 엘이디바 2,000,000원 갑 4-5 2013. 7. 1. 전자식 안정기 55*1 480,000원 갑 4-4 2013. 7. 5. 전자식 안정기 55*2 등 2,090,000원 갑 4-5 2013. 7. 9. 주방용 엘이디바 4줄 등 25,368,000원 갑 4-6 2013. 7. 10. 전자식 안정기 55*2 등 1,840,000원 갑 4-7 2013. 7. 7월 부가세 3,129,800원 2013. 9. 16. 거실용 엘이디바 2,200,000원 갑 4-9 2013. 12. 12. 이중거실등 불량반품한 내역만큼 재입고 2,897,000원 갑 4-12 합 계 86,785,160원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중에서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반품요청에 따라 합계 9,432,0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환받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합계 55,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